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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임산부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‘모성보호시간’과 ‘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’입니다. 이 제도들은 근로 여성이 임신 중에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, 법적인 보호 아래 운영됩니다.

     

    ✅ 모성보호시간이란?

     

    모성보호 시간

     

    모성보호시간이란 임신 중인 여성이 하루 근로시간 중 일정 시간을 휴식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입니다.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산부는 하루 2시간까지, 그 외 기간은 하루 1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이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며, 사용 시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근로시간 중 어느 시점이든 분할 혹은 연속 사용이 가능합니다. 단,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, 사용 목적은 업무 외 휴식입니다.

     

    사용 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, 위반 시 사업주는 행정처분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✅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

     

   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자신의 건강 상태나 출산 준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. 하루 최대 2시간까지 단축이 가능하며,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경우에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임산부가 단축을 요청할 경우,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, 단축 근로로 인해 급여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일정 금액을 보전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됩니다. 이는 ‘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’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단축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거나, 사내 인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서에는 임신 주수, 단축 희망 시간, 사용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✅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

     

    모성보호시간과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모두 사업장 인사팀 또는 HR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일부 기업은 모바일 앱 또는 사내 그룹웨어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
     

    신청 시 병원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사본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, 회사의 사규나 지침에 따라 서류 양식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     

    제도 활용으로 인해 경력에 불이익을 주거나, 인사 평가에 반영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, 이런 사례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임산부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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