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목차


    반응형

    해외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중 공항에서 출국 시 납부한 공항이용료·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'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'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출국자에게 납부했던 비용 일부를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. 출국 시 자동으로 징수되는 금액이므로 대다수가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치기 쉬우나, 신청만 하면 손쉽게 환급이 가능합니다.

     



    ✅ 신청 방법

     

    출국납부금 환급은 인천국제공항, 김포공항, 김해공항 등 주요 공항에서 출국 시 납부한 요금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. 환급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, 온라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. 공항 이용일과 항공편 정보를 입력하고, 본인 확인을 거치면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.

     

    현장 신청의 경우, 인천공항 제1·2터미널의 '환급서비스 센터'를 방문하여 여권과 항공권 정보를 제시하면 접수 가능하며, 약 10분 이내로 환급 절차가 끝납니다. 다만 일부 항공사는 별도로 요금을 징수하지 않거나, 외항사 등에서는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.

     

    인천공항 환급서비스센터

     

    환급은 일반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며, 신청 후 영업일 기준 약 5일 이내 처리됩니다.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, 환급 전용 선불카드 형태로 수령이 가능하며, 공항 내 KEB하나은행 창구에서 수령 가능합니다. 단, 신청은 출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, 기한을 초과할 경우 환급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.



    ✅ 대상 조건

     

   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은 ‘중복 납부’ 또는 ‘납부 후 출국하지 않은 경우’, 혹은 ‘항공권 취소 후 환급 누락’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. 특히, 단체 항공권을 통해 결제한 경우 중복 납부가 발생하기 쉬워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. 일반적으로 항공권 구매 시 항공사나 여행사가 요금을 대납하며, 이 과정에서 과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.

     

    또한 일부 공무 출장, 국가유공자, 군인, 어린이 등은 납부 면제 대상이므로 본인이 납부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항공권 발권 시 요금이 포함됐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. 외국인 역시 환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, 반드시 출국 이후 일정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실제 환급 대상 여부는 항공권 번호와 여권 번호 기반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분류/유형 조건 환급 가능 여부
    항공권 취소 출국 전 취소, 요금 자동 환불 안된 경우 환급 가능
    단체 예약 개별 납부 + 단체 일괄 납부 중복 환급 가능
    공무·군무 출국 공무 수행 목적의 출국 환급 가능
    환급 기한 초과 출국일 기준 6개월 초과 환급 불가
    외항사 특수 요금제 항공사 자체 기준으로 환급 불가 설정 환급 불가

     

    반응형